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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로펌 변호사들이 ‘사학개혁’ ‘비리사학 옹호’?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소송’ 논란

이사 선임 취소 소송…‘사분위 공신력’ 도마에 올라

상지대 김문기 소송, 변호인·사분위 위원 ‘같은 로펌’

사학비리로 쫓겨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선임 이사들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대학 비리의 상징처럼 인식돼온 김 전 이사장을 대리하는 변호인과, 사학비리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위원이 같은 대형 로펌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의 비도덕성과 함께, 사분위 위원 위촉의 ‘무원칙’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상지대 등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과 아내 김옥희씨 등 옛 재단 종전이사 4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김 전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를 정이사로 다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해, 사실상 사립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 측은 ‘상지대의 신임 정이사가 설립 근간을 훼손하는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본안 소송 판결 전 통폐합이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집행정지신청의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교육부는 “아직 대학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만한 시급성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빠르면 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분위 위원인 김병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바른’의 또다른 변호사가 김 전 이사장 측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이사장 측이 선임 취소를 요구한 신임 정이사 9명은 사분위가 지난달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결정에는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비리 재단과 연계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학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분위의 공신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지대 측을 대리하는 손영실 변호사는 “바른의 변호사가 포함된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를 선임해놓고는 다시 바른 측 변호사가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분위의 한 위원도 “소속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이라는 점만으로도 특정 로펌들이 사학재단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로펌들이 양심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이를 제지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과거 법무법인 ‘동인’의 경우에도 변호사 중 한 명이 동덕여대 재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는데, 2011년 학내 비리를 청산하고 정상화할 때 다른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이었다. 이 로펌의 또다른 변호사는 올해 사분위 위원장으로 추천됐지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 등의 거센 반발로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조만간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사문위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항의서한을 사문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로펌 및 변호사의)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측 변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