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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곤약젤리' 이달부터 통관금지? SNS 떠들썩...식약처에 확인해보니

일본의 곤약젤리 상품

일본의 곤약젤리 상품

“11월부터 곤약젤리는 통관불가 품목이니 구입 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갑자기 ‘곤약젤리’가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다. 오후 4시 현재 1만3000여명이 곤약젤리와 관련된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거나 재전송을 하고 있다.

내용은 주로 곤약젤리의 통관에 관한 것이다. 맨 처음 식품 구매대행 업체가 ‘곤약젤리가 통관불가 제품이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이 메시지가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서로에게 곤약젤리 수입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용 ‘곤약젤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애초부터 제조는 물론 수입도, 해외직구도 불가능한 식품이다. 구매대행업체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가운데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의 ‘제조·가공기준’을 보면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의 겔화제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금지된 원료로 “곤약, 글루코만난”을 들고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컵젤리를 먹다가 질식사고를 입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곤약, 글루코만난 같이 묵처럼 뭉쳐주는 겔화제는 원래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지난 7월 포털사이트나 온라인의 구매대행업체 등에 이같은 사실을 주지시킨 적은 있지만 이 조치가 최근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컵모양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겔화제는 판매용 젤리의 원료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게 국내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판매용 곤약젤리 수입은 금지돼 있지만 여행객 등이 ‘자가소비용’으로 해외에서 사올 수는 있다.

앞서 2004년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겔화제는 아예 판매용 젤리의 원료로 쓸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