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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주의로 숨지면 ‘업무정지’···‘제2의 이대목동병원’ 막을 신생아중환자실 안전대책

2018.1.23 노도현 기자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면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해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부족도 해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뒤 그 원인으로 ‘세균 감염’이 유력하자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감염예방 대책을 세웠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97곳의 실태를 조사해 분석했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인 가운데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쳤을 때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에도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으며, 병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한다. 

그러나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에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의료법 개정 사항이어서 이대목동병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상시 근무하거나 신생아 관련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신생아중환자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또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거나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같이 다수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감염병은 신고하도록,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돼있다. 원인불명 다수사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후에도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며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