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과 생태

객실에 ‘공기질 개선장치’ 의무화…지하철 미세먼지 잡는다

정부가 지하철 역사에도 초미세먼지(PM 2.5)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로 서울시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요금이 면제된 지난 1월15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하자 단말기를 통과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하철 역사는 자연환기가 잘 되지 않고 좁은 공간에 많은 이용객이 밀집해 있어 공기질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공공장소로 꼽힌다. 지난해 측정 결과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차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날 나온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4107억 원을 투입해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오염도를 69.4㎍/㎥에서 60㎍/㎥로, 13.5% 줄일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 지하역사에도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 기준은 상향 조정한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등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기질 모니터링과 환기 설비 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할 ‘실내 공기질 관리사’ 제도도 도입한다.

유독 오염도가 높은 터널 구간에는 자갈이 깔린 선로를 콘크리트로 바꿔 미세먼지 발생원을 없애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터널 구간을 지정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동차 객실 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