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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실세’ 전명규 한체대 교수 “수업 중 근무지 이탈 확인”…교육부, 갑질 의혹 수사의뢰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의시간에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실제로 60여차례 강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5일 한국체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 대학 소속 전 교수의 근무행태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나타난 빙상장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2차례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 교수는 빙상연맹 부회장을 지내는 등 빙상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월 빙상연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대학 빙상장이 “특정인들에게만 부당하게 대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9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육학과에서 일했던 조교가 학교 측으로부터 빙상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빙상훈련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훈련은 전 교수의 강의시간에, 대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평생교육원 강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교 측이 2013년 1학기부터 다음해 1학기까지 자체규정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을 선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장학생 39명에게 7095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빙상장 이용 관리에 소홀했던 관계자 10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심의 없이 장학생을 선발한 학교 측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시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변조해 사설 강의를 연 이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일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전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교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자신의 골프채 구입 비용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