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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삶

앞으로 은행 신규채용 땐 최종합격자 ‘성비’ 공시한다

앞으로 은행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나면 경영공시에 최종합격자 성비를 공개해야 한다. 또 신입직원 성별 쏠림이 크거나, 응시자 성비와 합격자 성비가 크게 차이 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벌인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6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에 성비 공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 91곳과 금융권 40곳을 대상으로 채용 성차별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차별이 의심되는 공공기관 29곳, 금융권 18곳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공개한 신규 채용자 성비를 모니터링해 성차별이 의심되면 근로감독과 인사감사를 연계해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노동부가 채용 성차별 익명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은행들은 앞으로 경영공시에 신규 채용자 성비까지 경영공시하도록 금융위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바꾼다. 또 채용 때 외부위원이나 면접위원에 여성을 4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도록 올 하반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면접에서는 성차별적 질문을 피하도록 여성가족부가 하반기에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놓는다. 독일에서는 여성에게 결혼이나 자녀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면접에서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은 면접 응시자 성비를 기록해둬야 한다.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면 근로감독 때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에서 성차별을 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도 바꾼다. 지금은 채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