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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태

‘환경 파괴’ 태양광발전 못한다…환경영향평가 지침 마련

앞으로 백두대간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태양광 시설물은 한번 들어서면 20~3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에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친환경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지난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 영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_ 청도군 제공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도 포함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이 우려되는 지역, 식생보전 산림, 법정보호지역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연결녹지나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태양광모듈 아래 땅을 식물로 덮어야 한다. 원상복구하기 쉽도록 지형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외부노출을 막는 울타리 나무심기를 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연훼손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통과가 어려워지며,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부지는 산지 대신에 건물의 유휴공간, 농업용 저수지나 염해 피해로 쓰지 못하게 된 간척농지같은 곳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땅값이 싼 산지에 최근 태양광발전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숲과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은 많았다.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린 지난 3일에는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변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에서 산사태까지 났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설치해둔 태양광패널들이 무너져 내렸다. 피해를 입은 농민은 농지 주변 산을 사들인 업자가 나무를 뽑아내고 터닦기를 해 논 배수로까지 토사가 떠밀려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도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 등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주변 산사태가 있었다.

놀리던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은 무분별하게 늘고 있고, 환경친화적 전력생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해 오히려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0.3㎢에서 지난해 14.34㎢로 늘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완화된 것도 몇년 새 검은 패널들이 우후죽순처럼 산을 뒤덮게 만든 요인이었다.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지목이 바뀌고 대체산림조성 부담금도 면제된다. 태양광 업자들은 땅값이 오를 거라며 땅주인들의 동참을 유도해 투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