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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열전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학위 박탈하라”···조현민 커피숍도 계약해지

노도현·송윤경 기자 hyunee@kyunghyang.com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학위 박탈하라”···조현민 커피숍도 계약해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부가 ‘학위 박탈’을 재단에 통보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에 인하대의 일감을 몰아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실시한 인하대 부정 편입학·회계 운영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인하대는 1998년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할 자격이 없는데도 편입학을 승인했다. 당시 인하대에 편입하려면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해야 했다.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 다녔지만 졸업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에게는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 됐다.

게다가 인하대는 2003년 조 사장이 졸업할 당시 필요한 학점(140학점)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학사학위를 줬다. 조 사장이 미국에서 다닌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을 모두 합해도 120학점뿐이었다. 그동안 인하대 측은 조 사장이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시 조 사장이 다녔던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평균평점 2.5점을 넘어야 했는데 조 사장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998년에도 조 사장의 부정편입학 의혹을 한차례 조사했다. 당시 교육부는 인하대 총장을 비롯해 편입학 업무를 맡은 직원 9명에 대한 문책을 통보했지만 대학 측은 총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선 조씨의 편입학 승인결정과 2003년 수여한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1998년 당시의 문책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석인하학원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이른바 ‘조현민 커피숍’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씨는 인하대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을 지하 1층 평균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차했다. 이로 인해 인하대병원 측은 지난해 기준으로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을 손해봤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이 사안을 별도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공익재단인 일우재단 이사장이던 시절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 인하대 교비 6억3500만원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위원들의 해외출장비 300만원도 인하대 교비에서 나갔다.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에서 벌이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학사 업무에 부당 간여했다. 사립학교법상 법인 이사장은 학교장의 학사 행정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 학교법인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몰아줬다. 인하대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한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병원시설로 쓴다는 명목으로 한진 계열사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런 책임을 물어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인하대 전 총장 2명, 전·현직 인하대병원장 등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경비용역 등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한진 계열사와 수의계약한 사안, 공익재단 장학금을 교비로 집행한 사안, 한진 계열사와 병원 시설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처분을 확정한다.

인하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