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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자살’ 후에야 바뀐 야근 관행… 에스티유니타스 “깊이 반성, 법정근로시간 지킬 것”

2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에스티유니타스 대회의실에서 회사 간부들(오른쪽)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있다. 에스티유니타스 제공

2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에스티유니타스 대회의실에서 회사 간부들(오른쪽)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있다. 에스티유니타스 제공

한 사람이 끝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야근이 사라졌다. 인터넷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과도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사 웹디자이너 장민순씨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야근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사건 반년 만의 일이다.

12일 에스티유니타스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는 이날 오후 장씨 유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윤 대표는 “짧은 시간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야근문화와 업무소통 및 인사관리의 문제점 등 잘못된 기업문화를 인지하고 개선해야 했지만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정성을 다해 유가족을 돕고 유가족 및 대책위와 협의해야 했지만, 여기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렸다”고도 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던 장씨는 과도한 업무 끝에 우울증이 악화돼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씨는 에스티유니타스에 근무한 32개월 중 35.7%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일했다. 하루 12시간 이상 압축노동을 한 날도 전체 근무일의 17.9%(104일)나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정근로시간 준수, 출퇴근 확인 시스템 도입, 자유로운 연차 사용·특별휴가 활성화, 인력 충원,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과외업무 금지 등을 약속했다. ‘근무환경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하거나 리더 교육을 하는 등 고충해결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사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해왔던 장씨의 언니 향미씨는 “수천 번 사과를 하고 개선안을 낸다 해도 죽은 동생은 다시 살아올 수 없겠지만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이곳이 좀 더 나은 일터로 바뀌게 된다면 부모님과 제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며 “개선안을 잘 이행해서 생전 동생의 바람대로 야근하지 않는 회사,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회사,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탈바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