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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삶

아빠도 육아휴직 쓰라더니, 정부부처 사용률 불과 3.8%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정부부처 남성 공무원들 중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 4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206명 중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이었다.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3.8%만 실제 휴직을 한 것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3년인데 그 중 1년은 70만~150만원 사이에서 월 봉급액의 40~80%를 주는 유급휴가이고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고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순이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9%에 그쳐 최저였다.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이었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6%로 중간 수준이었다.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14년도 1.9%, 2015년 2.5%, 2016년 3.2%, 2017년 3.8%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증가폭은 미미하다.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기업을 모두 포함한 전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 대비 13.4% 늘어났다.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일반 기업들에 비해 기간도 길고 지원 조치들도 많지만 민간부문에서보다 더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첫 석 달의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올리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윤종필 의원은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남성육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