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다. 새로운 자동차 ‘청정 등급’은 차량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4일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은 상대적인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서 차종에 따른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에 인증을 받은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치가 0.560g/㎞이고, 측정치가 0.250g/㎞이었다면, 측정치/기준치로 나눠서 0.44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전 방식에서는 3등급을 받는다. 반면, 2014년 인증된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치가 0.174g/㎞이고, 측정치가 0.174g/㎞가 나왔다면 측정치/기준치는 1이 나온다. 이전 방식에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이 나온다. 즉, 최신 연식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기준치와 측정치가 모두 낮아졌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방식을 앞선 사례에 적용하면 2002년 인증 차량은 5등급, 2014년 차량은 3등급을 받게 된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판은 차량 본네트나 엔진후드 등에 부착되어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 기간 때문에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을 수 있어,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선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될 때마다 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기준이 3~4년 마다 강화되기 때문에 비슷한 주기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등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 제한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에서 노후 차량 진입 제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관련 근거 미비와 생계형 차량의 피해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산정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운행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경유차량인 생계형 화물차량들이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에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9년 상반기 중에는 배출가스 등급정보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등급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