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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확 낮춘다…월 8000원대로 인하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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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이전 월급을 받던 대로 보험료를 내야했던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 보험료 수준인 8000원대로 낮춘다.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7일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료 경감 고시를 개정해 휴직 전월 보수월액의 40% 대신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올해 노동자 부담기준 월 8730원)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잃게 되는데다, 휴직기간에도 의료기간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최저 건보료 적용은 고시 개정 절차(약 3개월 소요)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뿐이다. 상한액 10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다가, 2017년 9월에야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휴직 기간에는 일을 못하다보니 소득이 확 줄어든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1년 12월부터 건보료의 60%를 깎아주고 있지만,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