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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1살씩 올라가는 평균 정년연령…지난해엔 61.1세

2018.1.28 최미랑 기자

60세 이상 정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해 사업체 평균 정년연령이 61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결과 60세 이상 정년제가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첫해인 지난해 노동자들의 평균 정년연령은 61.1세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2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정년·임금피크제·임금체계 현황 등이었다.


정부는 2013년 5월에 60세 이상 정년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바꿨다.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했고, 지난해부터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조사 결과 법 개정 뒤 평균 정년연령은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2013년 58.8세에서 2014년 59.4세,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로 2년에 1살 꼴로 올라갔다.

정년이 길어지면서 일정한 연령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들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절반이 넘는 53.0%가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 전 해의 46.8%보다 6.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조기퇴직을 요구하는 사업장들이 많아, 고령화 사회에서 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선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사업장들이 정하는 정년은 길어지고 있으나 실제론 이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노동자들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