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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배우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 12월 실시…우선선발 골격은 유지

송윤경·박용근·최승현 기자 kyung@kyunghyang.com

ㆍ예정대로 후기로 전환…헌재 결정 따라 탈락생 불이익은 못 줘
ㆍ교육청, 전형계획 변경 비상…“현장 혼란 없도록 9월 이전 발표”

교육부는 29일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 등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 특혜는 올해도 보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자사고 특혜 연장

고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이들 학교가 12월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따라 교육 당국은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자사고 탈락 학생들이 일반고 지원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사고로서는 학생 우선 선발 특혜권을 최소 1년 연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헌재는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처럼 자사고 학생 선발 시점을 8월에 당겨서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 비상 걸린 교육청

교육청들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선택을 제한한 고교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지난 3월 발표했지만 9월까지 변경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가 빨리 이뤄져 9월이 되기 전에 변경된 고교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교육청의 선택 카드가 별로 없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학 원서 접수 시기는 12월로 같지만 자사고가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게 하고, 이후 자사고 탈락자까지 포함해 일반고 지원자에 대한 학교 배정을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상황을 적용해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수위나 시기, 방법 또는 전반에 대해 허용을 해야 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취평가제 일정에도 영향

헌재 결정으로 다른 고교 정책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됐다. 진보 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일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성취평가제는 학교에서 성적표에 A, B, C 등으로 개인 성취도를 절대평가해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고교체제에서는 절대평가를 할 경우 자사고·외고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성취평가제 전에 자사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이 선행되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사고 지원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의 선택권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권학교’인 자사고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해왔다”면서 “헌재 판결로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선택권을 보호하고 10년 이상 유지·정착된 자사고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