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 일단 본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이래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합작회사를 만들어 이 문제를 풀고자 하지만, 양대노총은 불법 파견의 당사자인 인력파견업체(협력업체)를 끼고 만든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당사자들에게 ‘직접고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의 상급단체 대표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나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이 각 노조를 대표해 이 자리에 나왔다. 앞서 제빵기사들은 지난 8월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조를 설립했다. 민주노총 노조에 700여명이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지난 12일에는 한국노총도 산하에 제빵기사 노조가 설립돼 1000여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직접고용을 원칙을 고수해온 반면 한국노총은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사용자인 불법 파견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한국노총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는 이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상황에서 양 노조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직접고용의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고, 당사자인 본사가 노사 교섭에 직접 나와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본사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기사들로부터 “직접고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이곳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양 노조는 일단 지금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노동부가 이미 불법 파견업체로 판단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 노조는 “본사가 제빵기사로부터 합작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거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노동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각서(동의서) 가운데 다수는 본인 뜻과 상관 없이 작성됐거나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5일 파리바게뜨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포기 동의서 가운데 직접고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것은 3024장 뿐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09명이 불법 파견됐다며 직접고용하라고 본사에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1명 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이들 제빵기사 가운데 3700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노동부에 냈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 확인 결과 제출된 확인서 다수는 불법파견 적발 이후 새로 들어온 신입 제빵기사나, 이번 일과 관계 없는 협력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또 이 3024건의 동의서가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인지’도 제빵기사 개개인에게 문자를 돌려 확인하는 중인데, 이미 답변한 상다수가 자의와 상관없이 동의서를 냈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노조는 곧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며 “양 노조에서 파리바게뜨 노조 설립 관련 공식서류 및 협의공문 등을 보내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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