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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태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8월부터 본격 시행…어기면 ‘과태료’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 회의를 열고 점검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을 할 때 실적 위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적발하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하나의 위반 사례만으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매장에는 머그컵 등 다회용컵이 있어야 하고, 직원이 손님에게 매장 내에선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과 테이크아웃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점검자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발견하면,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말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않는다. 사진 제보를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점검 기준을 기초지자체들에 공유하고, 일회용품 사용점검에 착수한다. 점검은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8월 중 시작된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남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매장 면적 등에 따라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와 일회용컵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다회용컵 사용 권유 등을 하는 조건으로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엄정하게 진행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