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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차량운행 제한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시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비상저감조치가 상시적이 아닌 1년 중 수일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시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비상저감조치가 상시적이 아닌 1년 중 수일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세먼지의 용어가 ‘미세먼지’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시범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조감조치 발령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 제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간이나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그 외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화’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미세먼지의 법정 용어가 ‘미세먼지’로 공식 확정됐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에게는 ‘미세먼지’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과학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 PM10과 PM2.5로 구분된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PM10을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로 불러왔지만, 국제적으로는 PM1을 초미세먼지로 사용해 개념의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환경부는 해외사례와 영어 표현 등을 고려해 PM10은 부유먼지, PM2.5는 미세먼지로 표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소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이전에 사용하던 대로 입자 지름 10㎛ 이하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미세먼지 특별법에 정의됐다. 환경부는 “이미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되는 미세먼지의 정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