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팩트체크 - 개혁안에 대한 4가지 오해
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연금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는 17일 제도 개선안 발표에 앞서 자주 나오는 4가지 질문과 설명을 정리했다.
■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든 뒤 소득을 얻지 못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노후보장을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라면 정부의 관여 없이 노후보장에 우선 신경 쓰기가 힘들고, 사적연금에 든다 해도 국민연금보다 나은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은 돈의 비율) 평균은 2배로, 1배를 채 못 넘는 사적연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 보험료 내는 나이를 5년 늘린다는데, 돈 없어도 내야 하나 =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실제 이뤄진다 해도 소득 없는 노년층에게 돈을 걷어갈 가능성은 없다. 현재도 퇴직·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혜택을 보는 가입자들도 생길 수 있다. 개인적 사정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요건을 채울 기회를 더 얻게 되는 셈이다.
■ 연금 지급시기를 68세까지 늦출 가능성이 있나 = 이 가능성이 나온 이유는 이 같은 방법이 국민연금의 지출 부담을 줄여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이 큰 이 사안을 굳이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14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수급연령을 65세까지로 연장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굳이 제도를 바꿔야 할까 = 국민연금은 그간 급여가 지속적으로 줄어 노후를 대비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고갈 예상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연금제도를 방치한 뒤 나중에 고치려면 미래 세대는 보험료가 한꺼번에 20% 이상 올라가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연금의 본질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모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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