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하게

국민연금 급여 이번엔 오를까…소득대체율 인상 검토

[단독]국민연금 급여 이번엔 오를까…소득대체율 인상 검토

다음주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추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가 충분치 않아 노후생활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도발전위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수급액과 소득대체율을 기존 계획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이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지만,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내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재조정하자는 안이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계획된 소득대체율 40%는 노후를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40%를 평균 월소득 218만원인 가입자에 적용하면 연금으로 받는 돈은 87만2000원이다. 이마저도 40년 가입 기간을 채울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이 17년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 가량이다.

제도발전위 내에선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놔두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을 무턱대로 올리면 후세대가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지게될 수 있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나 퇴직연금 강화 등으로 현 세대의 노후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발전위에선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료율을 특정 연도까지 13%(4%포인트 인상)로 올리고, 그 뒤 보험료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급여 조정을 혼합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를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가입상한 나이를 단계적으로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노년까지 소득활동을 하는 가입자는 연금을 쌓는 기간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급여액이 많아질 수 있다. 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기회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