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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시민토론]‘피해자 보호 최우선, 처벌 연령 낮추는 방안도’…의견 모아

‘청소년 범죄’ 숙의형 시민토론 - 경향신문·공공의창 공동기획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주최로 지난 15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시민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주최로 지난 15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시민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지난 3월, 14살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을 포함한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성폭행 사실을 학교와 소셜미디어에서 떠벌렸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남학생 4명은 소년원에 들어간 걸 훈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 한 달 만에 35만493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7월에도 비슷한 청원이 올라왔다. 집단폭행 피해 여고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주동자인 여중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년법을 없애거나 개정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두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특정 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면서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세 번째 숙의형 시민토론에서 ‘청소년 범죄’를 논의했다. 토론과 여론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가 진행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적정 세비’ ‘GMO 완전표시제’를 다뤘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 2층 너른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학생 37명, 성인 23명이 참가했다. 60명의 참가자들은 논의를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들과 9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토론을 벌였다. 1차로 테이블별 상호토론을 하고, 2차 토론에서 전문가 2명이 청소년 범죄 현황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토론을 해 최종 입장을 정했다.

■ 토론장에서도 ‘처벌 강화’ 목소리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경미한 사건은 가정법원 등에 있는 소년부 판사가 맡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내린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범죄자가 청소년이면 징역 15년이 최고형이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여서 아예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묶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 조사에서는 투표자의 49%인 25명이 “소년법을 개정한다면 ‘처벌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피해자 보호’를 거론한 사람은 20명, ‘보호처분 환경 현실화’는 6명이었다. 보호처분이 유명무실해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차 토론을 한 뒤 발언자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정리해보니 ‘엄한 처벌’(23명)과 ‘2차 피해 예방’(11명)을 강조한 이들이 많았다. 학부모 노은경씨(41)는 ‘엄벌주의’에 한 표를 던졌다. 노씨는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인지능력은 많이 높아졌지만 권리만 강조할 뿐 책임감은 떨어진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보은양(14)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봤다. 장양은 “항상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죄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는 정정당당하게 맞서지 못한다. 피해자가 범죄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차 토론 뒤 실시한 조사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28명으로 늘었다. 22표를 얻은 ‘처벌 강화’보다 6표 앞섰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데 43명이 찬성했다. 소년범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는 52명이 찬성했다.

■ 전문가들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흉포화 근거 없어”

1차 토론 때 ‘청소년 범죄는 살아온 환경의 문제이므로 처벌을 강화해봤자 재범률만 높인다’ ‘청소년 특성을 고려해 계도와 보호관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늘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2차 토론에서는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청소년 범죄 현실을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밟는 사법절차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소년보호재판은 검사와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고 판사와 소년만 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사한 것만을 증거로 판단하지만 소년재판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인정하기 쉽다. 판사가 필요에 따라 소년원 보호처분을 연장할 수 있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없다”고 말했다. 24시간 생활실과 화장실까지 CCTV로 감시받고 10~20명이 한방에서 군대처럼 생활하며 가족 외에는 면회도 할 수 없는 소년원에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끄럽고 힘든 일”이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보다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느냐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면서 “진정한 사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 해소, 이를 위한 교육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교수는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잔혹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오해’라고 했다. 한 교수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 9년간 소년범죄 연령은 17세 초반에서 후반으로 점점 높아졌다”며 “소년범죄에서 14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법무부 ‘2017 범죄백서’를 보면 “2008년 이후 소년 강력범죄(흉악)는 증감을 반복하며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말한다. 소년 흉악범죄 중 14세 미만 범죄는 2007년 0.5%에서 2016년 0.1%로 감소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며 “처벌은 오히려 도덕적 성숙을 방해한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원인이 된 결핍을 채워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관찰 담당자 한 명이 200명을 관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범죄’ 시민토론]‘피해자 보호 최우선, 처벌 연령 낮추는 방안도’…의견 모아

■ 처벌만이 능사는 아냐

3차 토론은 전문가들에게 얻은 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주로 ‘학교폭력 예방·대응 교육’(22명)과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학교문화’(11명)를 제시했다. 박지후양(13)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대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정예림양(18)은 “1980~1990년대 미국 뉴욕 지하철에 있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지워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한다. 아이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토론 직후 조사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투표자의 71.4%인 40명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처벌 강화’ 의견은 7명으로 줄었다. 여전히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범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각각 35명과 46명으로 높았지만 앞선 조사에서보다는 낮아졌다. 참가자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소년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가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미다.

토론 발언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빅데이터 전문가 신종화 박사는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피해자’였다. 일부는 가해자가 도리어 떳떳한 상황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현했지만 결국 토론의 핵심은 현재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래의 피해자를 막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찬열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숙제를 남겨준 것 같다”고 했다.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57.2%로 과반

‘공공의창’ 회원사인 코리아스픽스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법률을 개정할 때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57.2%로 과반을 넘었다. ‘피해자 보호 강화’는 22.4%, ‘보호처분 환경 현실화’는 15.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소년범과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각각 76.2%, 71.4%의 압도적인 비율로 ‘조정할 필요 있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의견은 각각 14.7%, 17.3%에 머물렀다.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2.7%나 됐다.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56.7%, 58.8%인 점을 봤을 때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우선해야한다는 응답은 19~29세(27.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정환 코리아스픽스 숙의리서치본부 조사분석실장은 “소년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지만 응답자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낮은 연령대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청소년범죄 이슈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청소년범죄와 관련한 확실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차후 조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휴먼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현대성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데이터 분석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을 자체 조달해 공익성이 높은 조사를 매달 1회씩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