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노동건강연대와 메탄올 실명 피해자 및 가족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2016년 메탄올 실명 피해자 6명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년에도 실명한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2014년 사건을 은폐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고발한 전직 장관은 방하남(2013.03~2014.07), 이기권(2014.07~2017.07) 전 장관이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인천·부천지역 대기업 스마트폰 제조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을 세척제로 사용한 노동자 6명이 메탄올에 급성중독돼 시력을 잃었다. 파견·사용업체는 메탄올의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기본적인 배기시설과 안전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2016년 정부는 메탄올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특별근로감독 등을 벌였지만 2014년 발생한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2014년 3월 경기 안산 반월산업단지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조선족 파견노동자가 일한 지 4일 만에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시력을 잃었다. 그는 산재보상을 받고 8개월 뒤 중국으로 떠났다.
노동건강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2014년 사건을 노동부 어느 누구도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 눈치보기와 불공정한 행정집행, 노동인권 침해 등 노동부 ‘적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근로감독 임무를 수행했다면 6명의 실명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그동안 주로 삼성, LG 등 기업의 책임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 책임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철저한 조사와 검증과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탄올 실명 피해자인 이현순씨는 “가족 얼굴 못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가족 얼굴 제대로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2014년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진상규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 피해자 아버지 이모씨는 “딸은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 겨우 서른인데 여자 생식나이 42살, 곧 폐경이라고 한다”며 “왜 피해자인 우리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나. 이제라도 국가는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메탄올 실명 피해자 5명은 국가와 파견·사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016년 1월 정부가 사고 현장을 근로감독 하긴 했다. 공장에 가서 사장한테 메탄올 사용한 적 있냐 묻고, 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돌아가는 식이었다. 정부가 현저히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업체들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배상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감독관 수가 부족한 것도 국가 책임”이라며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국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잘못된 것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해당 업무를 총괄한 박근혜 정부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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