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이 마약류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을 다루는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은 5월부터 취급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18일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 수입, 유통, 사용하는 주체는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내용은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잦은 마약류 의약품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마약류 의약품에는 마약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중점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유통·사용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제약사, 약국, 병원 등은 이 품목 의약품을 다뤘을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별 의약품에 붙은 일련번호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의약품의 취급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취급 내역을 입력하고, 주로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된다.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이 심각했던 프로포폴 의약품 23종은 이번에 마약류 의약품 중점관리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불안, 우울, 충동 공격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혈관계 이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관련기사] 프로포폴, ‘우유주사’란 이름으로 피로해소제 둔갑도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전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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