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돈이 늘어난다. 물론 은퇴 뒤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매겨지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월 100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라도 월 449만원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정해진다. 당국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한다. 월 소득이 468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그동안 449만원을 기준으로 9%인 40만4100원을 냈으나, 7월부터는 468만원의 9%인 42만1200원을 내게 된다. 이 경우 매달 1만7100원씩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스스로 부담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현재 월 449만원 기준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전체의 13.6%인 244만8541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 액수도 그만큼 늘어난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은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해 매년 2~3%씩 올리고 있다.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산정 기준을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이 은퇴 이후 노년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보다는 ‘용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퇴직 이전 소득을 얼마나 대체해주는지를 가리키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0% 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2022년까지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정하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도입 당시 70%에 이르던 소득대체율이 떨어진 데에는 소득 상한액을 너무 낮게 잡아놓은 탓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 상한액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해 소득 상한액이 월 816만원으로, 국민연금의 2배에 육박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죤 탈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판매금지·회수 처분 (0) | 2018.03.14 |
---|---|
“간호사가 살아야 환자도 살아요” 미국 간호사 노조 로이 홍이 본 ‘태움’ 악습 (0) | 2018.03.14 |
‘프로포폴’ 마약류로 지정…취급 경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0) | 2018.02.22 |
자살예방 팔 걷어부친 정부, “5년간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해 분석하겠다” (0) | 2018.01.30 |
[밀양 참사] 환자 손 병상에 묶여 구조 지체...신체보호대 안전대책 시급 (1)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