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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민호군 없도록...고교생 현장실습 없애고 ‘선도기업’ 정해 고졸 일자리 늘린다

직업계 고교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정부가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실습만 허용하면서 교육훈련 경비 지급 등 학생과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는 죽이자 마라” 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정부는 안전한 실습 여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은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취업연계를 위해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마치면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 이후 입사(채용)를 허용한다. 선도기업이 아닌 곳에서 실습한 경우 겨울방학 이후 입사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만6000여명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한다. 도제학교, 특성화고 현장 훈련 수업, 중소기업맞춤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군 부사관 선발도 늘린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해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습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입찰 가점을 주고 대학에서 운영중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 실습에도 적용한다. 또 기업에 실습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습생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교통비와 식비 등 월 2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산업체 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연 200만원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자녀 취업으로 보장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별도가구 보장은 취업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수급자로 보장하는 제도다. 

실습이 조기취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하나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학생 선택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총론도 개정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3점)를 폐지해 학교가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고용부, 교원단체, 산업체 실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습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www.hifive.go.kr)에 각종 제안과 권리침해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