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이 ‘펜스 룰’을 빌미로 여성을 업무에서 소외시키는 등 성차별 행위를 벌이는 데 대해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펜스룰(Pence Rule)은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했다. 최근 ‘미투’ 운동이 번지자 “여성 동료들과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자”는 행동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펜스룰이 조직 안에서 ‘여성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에서 여성을 따돌리거나 아예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접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직무연관성이 떨어지고 응시자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 익명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행정지도 시 성희롱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한 문제 사업장이나 제보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대기업부터 예방교육 실시 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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