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에서 콜라 캔을 뽑듯이 삼겹살도 살 수 있다면?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무인 판매기를 두고 고기를 판다.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고기 자판기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으로 보관온도와 유통기한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영업장 바깥에도 포장육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전에는 식육판매업을 하려면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물인터넷 자판기만으로 포장육을 판매하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판기를 설치해 밀봉육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사물인터넷 자판기로 인정되려면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온도나 유통기한 등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판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한 번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없는 경우에 한해 영업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고자 했다”고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를 밝혔다.
기업들은 1~2인 소형가구를 겨냥해 자판기로 판매하는 품목을 늘려 가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고기 자판기를 개발하고 “1인가구 등을 겨냥해 주상복합빌딩과 대형 오피스텔 인근에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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