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를 1706건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를 138건(8.1%)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 보건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고 광고도 늘어나자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처럼 입자가 작은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인지 확인하려면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입자 차단 가능성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등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이고, 뒤에 붙은 숫자는 클수록 입자 차단 효과가 높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몇 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공산품 마스크인데 마치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우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 마스크에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까지 있는 것처럼 쓴 과대 광고도 70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가운데 130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했는데도 계속 허위·과대 광고를 내보낸 8건에 대해서는 판매자를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G마켓 등에 이런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40건으로 잘못된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G마켓은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등이었다.
최근 콧속에 삽입하는 이른바 ‘코마스크’도 판매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코마스크는 의약외품이 아니며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가 밝힌 “보건용 마스크 구입 요령”
소비자는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용마스크 허가 시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의 경우 KF80은 25%이하, KF94는 11%이하, KF99는 5%이하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의 경우 KF80은 80%이상, KF94은 94%이상, KF99는 99%이상 여부도 검토합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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