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10년 전 연인과의 성관계가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지인을 통해 알았다. 범인은 전 연인이었다. ㄱ씨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바로가기)’에 피해사실을 접수했고, 센터는 총 13건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했다. 센터의 도움을 받아 유포범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지 50일만에 총 493명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월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50일간 센터를 운영해 불법촬영물 2241건의 삭제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찾아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심리상담이나 의료상담을 지원하거나, 수사 과정을 돕는 역할도 한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993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포 피해자 중 64%는 찍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나머지는 촬영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온라인에 올라올 줄 몰랐던 경우다. 영상은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47%를 차지했고 소셜미디어나 P2P 서비스, 웹하드 등에 올라온 경우도 많았다.
불법촬영 중 75%는 배우자나 전 연인, 지인 등 친밀하거나 아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85%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27.4%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피해자가 있었다. 센터는 앞으로 피해 신고자들이 1개월 주기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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