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노총 267개 사업장 설문
ㆍ“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안돼”
ㆍ정부, 경영계 요구에 선긋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근기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맞추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제도지만 노사정의 인식차는 여전하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산하조직 2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152곳(56.9%)에서 개정법에 따라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장들에서는 휴일 근무일수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평일 연장근로를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편하는 식의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15곳(43.1%)은 “노동시간 단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내로 근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장 노동자들의 예상치와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걱정했다. 한국노총 조사에서 “개정 근기법 시행으로 임금감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53.2%는 “임금감소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제조업, 운수업, 서비스업, 통신·의료·서비스업, 공공부문 순으로 임금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38.2%의 사업장에서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포괄임금제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7일 유연근무제 활용, 포괄임금제 점검,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제도 활용 같은 ‘단축 실천방안’을 담은 가이드북을 펴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튿날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일이 몰릴 때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반년 단위’로 늘려 적용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미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8만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처벌유예,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 등을 비판하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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