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끝내려고 하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감독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가며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차관이 나서 근로감독 ‘출구전략’을 직접 지휘했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 결과 노동부가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파견’은 일부 직종에만 허용돼 있다. 하청업체를 두고 일을 하는 ‘도급’의 경우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에 있다.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복리후생비 같은 임금 외 부가비용을 아낄 수 있고 하청업체와 계약만 해지하면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법망을 피하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 불법파견을 저지른다.
■불법파견 결론 뒤집힌 ‘7월23일 회의’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소속 AS 직원들은 “협력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이나 인사·노무관리는 모두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개혁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감독 실시 요구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그해 6월24일부터 한달 동안 수원 본사와 인천·부산 등 3개 권역에서 수시근로감독을 벌였다. 감독이 마무리될 무렵이던 7월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 평가까지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실무를 맡았던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감독 마지막 날이었던 7월23일 노동부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면으로 뒤집혔다. 권모 당시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노동부는 갑자기 감독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의 일주일 전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가 “기간을 연장하면 감독 방향을 바꾸라고 시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이미 반대 의견을 지시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연장이 강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권모 노동정책실장 등 고위공무원들은 현장 감독관들을 배석시킨 채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하라”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나열하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감독 방향을 바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라고 고위공무원들이 현장 감독관들에게 주문한 셈이다.
■노동부와 삼성의 은밀한 거래
이렇게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대신 삼성과 ‘자율개선 협상’을 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수시감독 내용이 담긴 문건이 삼성에 유출되는 일도 벌어졌다. 2차 감독기간 중이었던 8월9일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이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동부 출신인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 접촉해보라고 권 실장에게 지시했다. 권 실장은 이 지시를 따랐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열흘 뒤 자율개선안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이후 노동부는 삼성의 자율개선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정답’을 만들어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문건에는 지난 수시감독 결과의 주요 내용, 노동부가 보고 있는 불법파견 요소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은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는 관공서 느낌을 주는 양식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재편집된 것도 있었다.
개혁위는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봤을 때 이 문건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그해 12월 이 문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라는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한 거래를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얻은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동부는 9월16일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고 근로감독을 마쳤다. 당시 감독 참여자들은 발표 직전 외부 변호사 3명에게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받은 게 최종보고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지만, 개혁위 조사 결과 노동부는 의견서가 도착하기도 전 이미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앞으로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공무상 비밀 엄수에 대한 내용을 집무규정에 반영하라”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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