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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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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회사의 정년퇴직일이 ‘만 60세가 되는 날의 말일’로 정해져 있다면, 나의 정확한 퇴직일은 60세가 된 해의 12월31일까, 아니면 이듬해 1월1일일까? 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하루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근무해야 생기는 유급 연차휴가 15일 때문이다. 12월31일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해의 근속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364일이 돼 연차휴가 15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일을 이듬해 1월1일로 보면 퇴직한 해에도 1년 만근한 것이 돼 연차휴가가 생기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12월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3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 1부(재판장 박상옥)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ㄱ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의정부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공단 내규에 따라 정년이 ‘만 61세가 되는 날의 12월 말일’로 정해져 있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하기 직전 20일간의 특별유급휴가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12월31일까지 휴가를 썼으니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해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퇴직연도 12월31일이 특별유급휴가 기간이었이 때문에 1월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년인 12월31일을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 보고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를 보면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12월31일에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내규 상 정년을 정하는 문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의 박성우 노무사는 “상식적으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만들 때 굳이 만 1년에서 하루를 빼서 퇴직연도의 근속기간을 364일로 하자고 했을 리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계약의 취지를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