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15일에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EBS 연계율은 예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예년과 달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각 문항이 현 교육과정 중 어느 대목을 묻는 문제였는지를 공개한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수능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만들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세부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공고하는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형식과 출제방향이 지낸해와 같다. 평가원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언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특히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변별력보다는 기본 소양평가를 위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도 공개되지 않는다.
올해 수능이 예년과 다른 점은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는 점이다. 시험이 끝나면 각각의 문제가 현 고3이 학습해 온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어떤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는지를 평가원이 밝힌다.
평가원 측은 지난 3월 ‘문항별 성취기준 공개’와 관련해 물리문제의 예를 들면서 “스포츠 경기상황이 주어지고 물리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성취기준’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1차원 운동에 적용하고 스포츠 등에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능시험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문항도 함께 준비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처럼 지진 등이 일어날 경우를 생각해 예비문항 출제방안도 추진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보안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수능 시험(11월16일) 전날에 5.5 규모의 포항 강진이 발생해 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수능 응시원서는 다음달 23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엔 접수가 불가능하다.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으로 제한된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시계에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올 수능에서도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전용 문제지 파일, 녹음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다. 2교시 수학영역 평가에선 필산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학생은 일단 전액을 납부했다가 별도의 확인을 거쳐 전액 환불받고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는 원서접수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이들도 6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는 12월5일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원서를 접수했던 기관에서 배부받게 된다. 재학생 이외의 수험생은 수능성적 제공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본인인증을 통해 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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