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 이하 가구들에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461만3536원은 올해 451만9202원과 비교해 2.09% 높아진 액수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이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된다. 내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38만4000원), 의료급여는 40%(184만5000원), 주거급여는 43%(203만원), 교육급여는 50%(230만7000원) 이하 가구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다. 저소득 4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내년 138만4000원으로 올해 135만6000원에 비해 2만8000원 인상됐다. 저소득가구들 중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있다면 생계급여로 이 액수를 지급하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준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와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도 강화된다. 주거급여를 받는 고령층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낡은 주택을 고칠 때 지원되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도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새롭게 지급한다. 고령층 가구원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의 단차를 없애거나, 문 폭을 늘리는 작업에 쓸 수 있다. 의료급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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