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기초소득보장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합쳐 ‘노후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제도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정책기획위는 회의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포용국가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내세우고,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조세지원 방식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국민연금 등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과 비교했을 때 연금 급여액의 비중)은 평균 52.9%였지만 국민연금은 39.3%에 불과했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OECD 국가들의 평균 급여는 노동자 임금의 21% 수준이었으나, 한국은 5.5%였다.
기초연금만 30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장기가입한 이들이 받는 평균 급여액과 액수가 비슷해진다. 정책기획위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동기가 떨어지고 사보험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 노인들의 소득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하위 50%~70% 노인들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사회단체들은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한 김연명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의 ‘공적연금 급여 100만원 보장안’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단장의 ‘국민연금의 쟁점과 개혁 방안’ 자료를 보면, 그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르는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김연명 플랜’대로라면 가입기간이 24년이고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218만원) 수준인 가입자는 연금 급여로 65만4000원을 받는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치 평균값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이 상한선이 연차적으로 올라가면 급여가 좀 더 늘어난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하면 노후소득 100만원가량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를 모두 올리는 방안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료만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 산하 기관이 ‘소득보장’을 강조한만큼, 가입자들이 ‘내는 돈과 받는 돈’ 모두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부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연명 단장은 “이번 보고서와 향후 나올 복지부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것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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