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에서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일으킨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명 식품회사 납품업체의 초코케이크 유통이 잠정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중독으로 보이는 증상이 집단 발생한 학교 22곳을 조사한 결과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제품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다. 더블유원에프엔비는 식약처로부터 2016년 5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 때처럼 부실인증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22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1009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7곳(490명), 대구 4곳(167명), 경기 1곳(31명), 전북 4곳(123명), 경북 2곳(64명), 경남 4곳(134명)이다. 이 교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파악한 당국은 제품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식약처가 조사해보니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들과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생산된 케이크 6211박스(5589kg)는 모두 풀무원푸드머스를 통해 공급됐다. 감염된 이들은 대부분 지난 3~4일 이 제품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학교는 22곳이지만 이 업체에서 전국 152개 학교 급식소에 케이크를 납품했기 때문에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한다. 문제가 된 케이크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먹는 것이어서 유통 과정에 오염됐을 수 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두통과 복통,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대개 18~36시간 뒤에 증상이 나타난다. 독성이 약하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지만 유아나 고령자, 합병증을 가진 중증 환자들에게는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감염증에 걸린 사람은 손발을 깨끗이 씻고 주변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모든 학교 영양사에게 해당 제품 정보를 공유해 급식 메뉴로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오전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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