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장에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출석했다.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자격으로 나온 그는 공론화가 공정했는지를 놓고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공론화위원회는 전문성, 책임성,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김 전 위원장은 “대입제도는 전문가끼리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서 공론화에 맡기는 것도 필요했던 게 아닌가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선관위로부터) 받기 위해서라고 한 인터뷰에서 대답했는데, 선거 여론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므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위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 조사한 것”이라며 “원전건설 공론화 조사 때 가상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필요가 현행법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며 “밥값 하나도 철저하라고 하신 분의 답변으로는 보기 어려운 현실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시 이런 일이 주어지면 할 것이냐”는 질의에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 자체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제도화하면 좋을 것”이라며 “잘 다듬으면 굉장히 활용할 수도 있고, 잘 다듬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못 가져올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수시 전형에 대해 국민들의 의문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은지 말해달라”고 하자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학종이든, 정시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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