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서울시에서 인천과 경기의 17개시로 확대된다. 지상에서 20m높이에 있어 미세먼지 농도 측정력이 떨어지는 도시대기측정소가 인체의 눈높이게 맞게 재설치된다. 올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 정상이 미세먼지 저감협력 공동선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24일 새롭게 발표한 것들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이라는 이름의 2018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더 강력한 차원의 한·중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내놨다.
일단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한다. 2016년 기준 265개인 도시대기측정망을 2022년까지 505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25m가 넘는 3개는 우선 이전하며 20m를 넘는 측정소도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어지는 측정소는 10m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10m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단’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집중측정소 2곳을 더 짓고, 항공기를 활용한 대기질 집중 관측을 올해 1월부터 실시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 밀집지역, 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 관리방식을 ‘농도’에서 ‘배출총량’으로 바꾼다. 또한 각 사업장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한다. 대기오염물질이 실시간 자동측정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지금보다 2.4배 많은 중·대형 사업장에 부착케 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사물인터넷(IoT)센서를 활용해 원격감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노후경유차의 경우 올해 11만6000여대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의 17개시로 확대한다. 친환경차의 경우 의무판매제 등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비재정적 보급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국과는 협력을 강화해 대기오염 배출자료를 더 많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이 2010년 제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 중국발 미세먼지 관측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중국과 베이징 등 4개 도시에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대기질을 분석하는 ‘청천프로젝트’와 같은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대상도시를 35개 도시에서 74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당시 환경부는 중국 환경보호부와 ‘환경협력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분야에서 양국이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번엔 양국 정상의 미세먼지 협력의지 공동선언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국과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동북아 국가를 포함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출범케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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