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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대학교수 논문 82건 적발  

2018.1.25 남지원 기자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청소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넣은 사례가 80건 넘게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전체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고, 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다면 입학 취소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7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가 논문에 청소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킨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중·고등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교육과정 연계)는 39건,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은 43건 확인됐다.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자녀들은 고2~고3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별로는 성균관대에서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연세대 7건, 서울대·국민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논문은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ㄱ교수가 10년간 자신의 논문 43편에 아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리는 등 전국 유수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린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가 논문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자녀가 부모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된 것은 입시용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도 논문이 제외됐지만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하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 자녀가 공저자로 들어간 논문 중 2014년 이전에 발행된 것만 추려도 48건이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적발된 82건에 대해 모두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증 과정에서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다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될 경우 소속기관과 학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고, 2018년 학술지 평가 때 미성년자 저자 포함 시 소속기관·학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입학취소 등을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