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6 노도현 기자
국민연금 시행 30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연금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ㄱ씨(65)는 올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 달마다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타는 첫 사례다.
ㄱ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3년 수령연령에 도달해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ㄱ씨는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기본연금액 198만6000원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200만7000원을 받는다. 한해 동안 받는 금액은 2408만4000원이다.
연기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 말부터 수급권자가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3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4년 9163명, 2015년 1만4843명, 2016년 2만92명으로 늘었다. 2017년 11월 기준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919명에 이른다. 2013년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2년까지 만 60살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부터 만 61살로 늦춰진 영향 탓이다. 2013년 이후 5년마다 수급연령이 1살씩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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