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세제브랜드인 ‘피죤’의 탈취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팔린 제품은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과 코팅제 등 법으로 정해진 ‘위해우려제품’ 23개 품목 1037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피죤’이 생산한 탈취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가 각각 0.00699%, 0.009%씩 검출됐다.
PHMG는 흡입독성이 매우 강하며 흡수가 빠르고 폐, 비강, 후두, 눈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면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를 비롯해 PHMG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가 3000여명에 이른다. 그중 약 700명은 사망했다.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자동차 코팅제도 적발됐다. 성림바이오가 생산한 자동차 코팅제 ‘워터펀치’와 돌비웨이가 수입한 ‘K2 타이어 광택제’에서 MIT가 각각 0.0029%, 0.0035%씩 검출됐다. ‘K2 타이어 광택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역시 기준치(0.005%)를 넘긴 0.0396%가 나왔다.
김서림 방지제 상품 ‘Rain-X-Interior Glass Anti-Fog’(주식회사 와이케닝 수입)에서도 MIT 성분이 0.0059%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 외에도 7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6일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25개와 법이 정한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16개에 대해서도 판매금지·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또 자가검사번호·성분·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를 누락한 제품 19개에 대해선 포장교체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판매금지·회수 대상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판매금지·회수 대상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제품을 생산·수입한 45개 업체는 각 지방환경청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정보는 정부의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매금지·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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