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환경부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개선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환경부의 각종 폐단을 조사·진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문가 20명들로 꾸려진 민간위원회다.
제도개선위가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삭도(케이블카) TF’룰 운영했다. TF는 2015년 4월 꾸려져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그 해 8월까지 운영됐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단직원 19명이 3개 팀으로 활동했다.
비밀 TF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인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의논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나 민간전문위원회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에 환경부가 개입한 것이 부정행위라고 제도개선위는 판단했다. 이런 행위들이 케이블카사업이 승인 처분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15년 환경부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당시 민간전문위원회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종합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제도개선위는 “그러나 환경부가 사전에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국회에 위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두 차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부결을 공지받았음에도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 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벌일 것과,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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