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 대책 브리핑까지 취소하고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별로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재활용 업계 지원 방안 등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거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3132개 아파트 단지 중 수거가 중단된 1610개 단지에서 긴급수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348개 단지에서 정상 수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8개 시에서 지자체가 수거에 나서 고양·과천·수원은 정상화됐고,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의 8개 구에서는 지자체가 수거업체들과 협상을 하는 사이 적체된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도 수거를 거부한 곳들이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중재하게 하면서, 협의가 지연되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게 하거나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문제는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구조에 있다. 그동안 업체들이 ‘돈 되는’ 폐지를 가져가면서 돈이 안 되는 비닐과 스티로폼까지 거둬갔는데, 폐지값이 2017년 ㎏ 당 130원에서 지난달 90원까지 떨어지자 수거를 거부한 것이다. 환경부는 5개 제지회사와 협의해 쌓여있는 폐지를 급히 사들이도록 해 수급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거업체의 급한 불도 꺼질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달 1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지 열흘만에 대책을 내놨다. 앞서 5일에 대책을 발표하려다 “현장부터 수습하라”는 이낙연 총리의 질타를 받고 브리핑을 닷새 미뤘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것들 중에는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우선 환경부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업체들을 위해 이번 주 안에 관련법령을 고쳐 소각처리에 드는 돈을 줄여주기로 했다. 선별업체들이 재활용할 수 없어 소각하는 것들은 현재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주면 소각비용이 t당 20만∼25만 원에서 4만∼5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폐비닐은 가연성 물질을 잘게 부수고 말려 고체로 압축한 고형연료(SRF)로 재활용된다. 발전소, 지역난방, 산업용보일러의 보조연료로 쓰인다. 환경부는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형연료 품질기준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또한 환경파괴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환경안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을 전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분리배출해도 재활용되지 못하는 지저분한 비닐, 뒤섞여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6월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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