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당국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20% 미만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강제성 없이 관련 사고 내용을 ‘자율’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6년 7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정부에 자율로 보고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도입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2개 기관도 ‘자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0%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병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발생률이 낮아서’(24.7%),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관리 업무(지침·세부규정)가 없어서’(12%) 등이 많았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와 보호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1%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39.3%)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 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도 많이 꼽았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노조절장애’ 등 충동장애로 한해 6000명 병원 찾는다···20~30대가 절반 (0) | 2018.06.10 |
---|---|
[홍진수의 복지앓이] 월소득 1000만원에 5억 아파트 거주···아동수당 받을 수 있을까 (0) | 2018.06.10 |
병명도 알기 힘든 ‘희귀질환’···정부가 진단 지원해 건강보험 적용 (0) | 2018.06.06 |
[홍진수의 복지앓이] “치매보다 암이 낫더라” 치매안심센터 가보니 (0) | 2018.06.06 |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0) | 2018.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