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발생한 뇌졸중 환자 10명 중 4명은 발병 10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뇌졸중으로 뇌병변 장애가 생긴 사람 중 8%는 ‘의료수급권자’가 되는 등 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는 지원되지만 실직, 간병 등으로 인한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18일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뇌졸중 신규환자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9726명이었다. 신규환자란 이전에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재활원은 10년간 이들의 의료이용 실태, 누적사망률, 장애등록률, 뇌병변 장애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 등을 분석했다.
2005년 뇌졸중이 발병한 사람 중 44.7%인 2만2242명은 10년 내에 사망했다. 당일 사망한 145명을 포함해 1년만에 발병환자 18%에 해당하는 90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률은 연령대가 높을 수록 올라갔다. 뇌졸중 발생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성인기(18∼44세) 환자의 10년간 누적 사망률은 16.9%였고 장년기(45∼64세) 24.4%, 고령기(65∼84세) 59.2%, 초고령기(85세 이상) 92.7%로 나타났다.
뇌졸중 환자들에게 10년간 들어간 진료비는 4618억원이었다. 처음 5만명 가까웠던 뇌졸중 환자 중 2년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10%도 되지 않는 4115명으로 나타났다. 회복 후 퇴원을 한 환자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망했기 때문이다. 10년차까지도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1507명으로 집계됐다. 입원환자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2005년 뇌졸중이 처음 발병한 환자들이 10년간 쓴 진료비는 1인당 평균 928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뇌졸중으로 인한 비용은 의료비 뿐이 아니다. 특히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 가계에 재난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의료비도 부담이지만 장애로 인안 실직, 가족간병비 등이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국립재활원은 뇌졸중 발병 뒤 뇌병변 장애를 등록한 1만1155명 중 등록년도 사망자 등을 제외한 1만518명의 소득계층 변화를 살폈다. 이 중 8.1%는 소득이 줄어 의료보장 유형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바뀌었다. 또 24.2%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소득분위가 하락했다. 소득분위는 납부한 보험료 액수에 따라 나뉘는데 1분위는 최하위소득, 4분위는 최고소득 구간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표준연구과장은 “뇌졸중의 특성상 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직접 의료비 외에도 실직으로 인한 비용, 간병비, 교통비 등이 증가하고 이는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리대 안전성, 환경부가 시민 모집해 건강영향 조사한다 (0) | 2018.06.11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40만명은 이달에 건강보험료 더 내야···2800만원 추가로 내는 고소득자도 (0) | 2018.06.10 |
‘분노조절장애’ 등 충동장애로 한해 6000명 병원 찾는다···20~30대가 절반 (0) | 2018.06.10 |
[홍진수의 복지앓이] 월소득 1000만원에 5억 아파트 거주···아동수당 받을 수 있을까 (0) | 2018.06.10 |
[홍진수의 복지앓이]환자 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사고’ 보고한 의료기관은 20% 미만 (0) | 2018.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