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등 검사서 879곳 중 120곳 기준 초과
ㆍ지자체 단속 부실…다중이용시설 ‘매년 10% 이상 점검’ 어겨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7곳 중 1곳에서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지자체의 오염도검사는 10년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5~2017년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어린이집 879곳 중 120곳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지항목’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공기 중의 세균은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유지항목 기준 초과율은 2015년 6.0%, 2016년 7.1%에서 지난해 13.7%로 매년 늘어났다.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이었고 총부유세균 기준치(800CFU/㎥), 포름알데히드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각각 113곳, 4곳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원시의 ㄱ어린이집은 총부유세균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2944CFU/㎥로 측정됐고, 경기 광주시의 ㄴ어린이집은 미세먼지가 122㎍/㎥, 총부유세균은 2277CFU/㎥로 나타나 두 가지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겼다.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율이 매년 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최근 3년간 실내 공기질 유지항목 오염도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국 2만여곳 중 6061곳뿐이다. 2015년에는 1884곳(9.8%), 2016년에는 2136곳(10.8%), 2017년에는 2041곳(9.7%)만 점검 대상이었다.
매년 다중이용시설의 1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도 최근 3년간 7곳이나 있었다. 충청남도의 연평균 점검률이 4.0%로 가장 낮았고, 전라남도는 4.3%, 경기도는 6.7%에 머물렀다. 검사 결과를 취합하는 환경부 역시 2015년 이후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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