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을 위해 가해기업들로부터 1250억원을 거둬들여 마련한 기금이 10개월동안 3%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 서울 명동에서 열린 소위원회 현안점검 회의에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 소극적이었고 구제기금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0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자 6014명 중 총 5341명(폐질환 3995명·태아 피해 51명·천식 피해 1295명)의 건강 피해 관련성 판정을 마무리했다. 이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높음’으로 분류된 1~2단계 피해자는 470명(8.8%)에 그쳤다. 판정자 10명 중 1명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피해 가능성이 ‘낮음’ 또는 ‘거의 없음’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에게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업자 18곳에서 1250억원을 징수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123명에게 총 35억원(2.8%)만 지급이 완료됐다. 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피해 신고가 6000명을 넘고 사망자가 1300명을 넘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판정 불인정자를 위한 기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사과하고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또 환경부가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지적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 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이는 건강 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종주 특조위 위원은 “검토위원회에서는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 내용을 근거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정부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닌 구제계정 대상으로 하겠다는 환경부의 결정은 원천 무효인 만큼 다시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자료를 낸 환경부 담당자는 “보도자료에 나온 ‘검토’라는 단어가 ‘합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게 시급히 구제계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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