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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수의 복지앓이]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시작···어디서, 어떻게?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첫 지급일은 오는 9월21일이다.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9월말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울학생 더불어 큰 숲 놀이 대축제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22~26일)로 인해 21일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연령기준으로는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되는 올해 9월에는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으로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이 1명이 있는 3인 이하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1170만원,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뒤 각종 공제를 빼는 복잡한 수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정액은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다”

-얼마를 받나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가구의 0.06%는 5만원만 받게 된다”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나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소득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다”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그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하여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부, 부, 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된다. 다만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