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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 매달 받는 상여금도 이제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될까…‘한상균 석방일’에 국회서 논의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수정2018-05-18 17:34:3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홍영표 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삼화 의원이 지난 2월27일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주당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매달 꼬박꼬박 받는 상여금도 넣어야 될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노동자가 받는 돈 중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노동자 쪽과 사용자 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최임위는 결국 공을 정부와 국회에 넘겼습니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범위 놓고 '합의' 결국 실패...공은 국회로

국회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월29일)을 한달 여 남겨두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서 최임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매달 주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넣자는 권고안을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환노위가 이를 받아들여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새 최임위가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5~16%는 올려야 합니다. 재계 등은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16.4%)로 오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개악’으로 봅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으려는 각종 ‘꼼수’가 판을 치는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깎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재계는 연간 지급되는 모든 상여금 뿐만 아니라 식대나 교통비처럼 고정적으로 주는 돈은 다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펴왔습니다.

새 최임위가 처음 열린 17일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지려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온전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에서 국회가 ‘최저임금 삭감법’을 다루는 것은 ‘기만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2015년 12월10일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간 피신해 있던 조계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준헌 기자


21일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지 2년 5개월 12일만에 가석방 돼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한 전 위원장이 수감된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21일 오전 10시에 ‘한 전 위원장 석방 환영대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감옥 안에서 간접경험으로 맞았던 촛불항쟁이 만든 변화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한상균을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상균은 나오지만 아직도 수많은 양심수들이 감옥 안에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오는 6월 11일부터 이틀간 재판을 받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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