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가로 추진된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오는 10월까지, 파견·용역직 노동자는 올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31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던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이 됐던 비정규직 17만4935명 중에서는 지난 25일까지 11만5925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받았다.
해당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달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바꾸고,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고용할지 자회사를 둬서 고용할지를 정한다.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 47곳에서 약 1만6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곳으로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이고, 30인 미만도 47.8%다. 기관 운영 재원도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곳(35%) 보다는 모회사에서 나오는 경우(41.8%)가 많다. 이들 기관 전체 노동자 5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인 32.1%(1만5974명)가 전환 대상이다.
각 기관은 이들 중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해야 한다. 연중 9개월 이상 일을 했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것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휴직대체 기간제 노동자인 경우,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파견·용역으로 일하는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고용 안정은 보장되지만 처우에서는 정규직과 차이가 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식비와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명칭도 ‘공무직’ 등으로 둬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내놓았다. 비정규직 전환을 마친 뒤 기간제나 파견·용역 노동자를 채용하려면 사전심사를 받게 된다.
각 기관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사전심사제가 잘 정착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력관리 원칙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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