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순차적으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을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도 ‘빨간 날’을 유급공휴일로 매년 보장받게 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었고, 나머지 공휴일은 법적으로는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 노동자들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가 아니면 이들 공휴일이 무급이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새로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는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15일이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임시공휴일, 설·추석·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지정되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번 법규 개정으로 노동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민간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새 시행령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3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5∼30인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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